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게되어 직접 국세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일명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 세액공제, 소득공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와 관련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조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 8,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단,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월세 연 1,000만원 납부가정 시 총급여 5,500만 미만은 170만원, 5,500~8,000만원 이하는 150만원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1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월세에 대해서 아무런 공제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못받는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월세 소득공제(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입니다.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비 실제 공제받는 세액은 적지만 그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총급여 8천만원 초과
- 월세를 연에 1,000만원 이상 낸다.
- 직장인이 아니어도 된다.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
위 4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단 5분이면 가능합니다
저도 세액공제는 해당하지 않고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곧바로 홈택스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단 5분이면 신청 가능하니 아래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3가지 있으니 아래 알려드리는 서류를 파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
1번과 2번은 명확한 서류가 존재하기에 준비하면 되고, 3번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캡쳐하거나 은행에 가서 발급받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도 됩니다.
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2.’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정보 및 계약정보 입력

3.신청서류 3가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월세 이체 내역) 업로드 → 등록하기

4. ‘신청현황’ 클릭해서 제대로 신청됐는지 확인하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제대로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월세액이 제외되어 있는데 신청 후 하루가 지나면 월세액이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내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 신청하려고 하지만 막상 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을 통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