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알게된 2025 육아휴직 급여 달라진 점,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받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알아본 부분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 즉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되어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으로 12개월동안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월별로 최소 160만원 ~ 최대 250만원으로 급여 자체가 올랐습니다.
- 1~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 또한 작년에는 6개월 이내에는 통상임금(근로자 월급)의 80%를 상한으로 상한액도 15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개월별 상한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 예를들어,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나의 육아휴직 급여는 120만원(150만원의 8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 한도가 150만원이니 150만원이 아닌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150만원의 100%인 150만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고, 상한액도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내 급여인 150만원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월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 작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 100%를 받지 못하고 75%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예를들어, 월급 150만원인 경우, 작년에는 150만원의 80%인 120만원을 월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5%인 90만원만 받았습니다.
- 그리고 나서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받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100%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7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도 올랐습니다
- 작년에는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고,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했습니다(상한액 150만원 한도)
- 예를들어, 월급 150만원일 때, 작년에는 6개월까지는 월 120만원(사후지급금 포함)을 받았고, 7개월부터는 75만원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까지는 월 150만원, 7개월부터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이프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6+6 육아휴직 급여가 작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6+6 육아휴직 급여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제도인데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초반 6개월동안의 급여를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 6+6 육아휴직 급여 계산
- 1달 : 250만원, 2달 : 250만원, 3달 : 300만원, 4달 : 350만원, 5달 : 400만원, 6달 : 45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 1명당)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만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6달을 합산하면 부부가 총 4,0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 6달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까지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받게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부부가 동시에 받게되면 6개월동안 1,800만원을 받는데 6+6 육아휴직 급여는 이보다 3,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달라진 점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의 달라진 점을 정리해보면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인데요.
- 첫 6개월 급여 인상 : 통상임금 100%, 상한액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급여 인상 :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사후 지급금 폐지 : 기존 복직 후 6개월차에 25%를 지급했던 사후 지급금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중 금여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6+6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최대 450만원, 6개월간 부부합산 4,0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작년에 비해 많이 바뀐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단계이지만, 그래도 매년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잘 활용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