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아기가 태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신청하고 알아 본 육아휴직급여 내용, 신청방법 등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바뀐 육아휴직급여 내용 : 더 많이주고, 사후지급금이 폐지 됐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작년보다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주고, 가장 안좋은 제도였던 복직 후 6개월 시점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온전히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금액도 적었고 심지어 그 금액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100%를 받지 못하고 75%만 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많이 주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작년 대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육아휴직급여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금액 변동없이 150만원이 상한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삼아 안그래도 적은 금액을 더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제 월급(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했을 때 150만원이 상한 기준이니 1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통상임금 150만원에 80%까지만 지원해주니 150만원의 80%인 120만원이 제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 120만원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120만원의 75%인 90만원을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액도 적고, 실제 돈을 많이 쓰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100%를 다 받지 못했던 안좋은 점들이 올해부터는 훨씬 좋아진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별로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중 개월수마다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하는데요.
먼저 1개월 ~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4개월 ~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작년보다 육아휴직급여도 더 많이, 사후지급금 없이 100%를 지급하고, 통상임금 적용 비중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할 부분이 내 월급이 200만원일 때 처음 1개월 ~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을 지원하다해도 2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50만원이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월급이 250만원이 되지 않아도 1개월 ~ 3개월에 육아휴직급여로 25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 월급 200만원이 250만원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200만원의 100%인 200만원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 월급이 낮아도 하한선이 월 7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 7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이 휴직하면 1년간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내용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6+6 육아휴직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18개월 미만의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게 된다면 처음 6개월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주는 제도인데요.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모 각각 지급되며,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6개월동안 부부 합산 4,0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 80%로 160만원을 받기 때문에 1년간 부부 합산 5,92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저는 와이프도 직장인이라 6+6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는데요. 경제적인 부담없이 개선된 육아휴직급여 덕분에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쉽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 육아휴직급여 내용,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육아휴직급여로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어낸다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