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을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먼저 올해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아래 표로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4인가구가 가장 많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표시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생계급여 기준)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나타낸 기준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지원금 예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위에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요.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가구의 각 부분의 소득 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439,010원 이하라면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탈락)

2,926,931원 이하라면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는 탈락)

3,048,887원 이하라면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탈락)


202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요 개편 내용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 중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10년 이상된 2,000cc 또는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산기준에 포함하는 자동차의 재산기준이 10년 이상된 1,600cc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작년까지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202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졌으니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