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올해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신청자격, 작년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9월입니다.
이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다음달 5월 1일 ~ 6월 2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 작년 2024년의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에 맞아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9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일정이 빨라지면서 예정인 9월보다 더 빠르게 지급된다는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 달 더 빠른 8월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또한 9월보다 빨리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은 가구 유형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속한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총 3가지 가구의 유형이 있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도 없고, 부양 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 부모님도 없는 경우, 즉 혼자인 사람을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는 없지만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며, 부부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을 확인 했으면, 이제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2024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약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고 재산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은 2가지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2가지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작년에 못 받았다고 올해도 못 받는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작년까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3,8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4,400만원”으로 대폭 올랐는데요.
- 홑벌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올린 것입니다.
- 덕분에 올해는 소득 때문에 받지 못했던 많은 맞벌이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신청 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줬는데요.
-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층’으로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었고, 한번 신청하면 향후 2년간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추가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의 100%가 아닌 95%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내에 신청해서 100%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신청자격, 달라진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진 점이 많아 대상이 될 분들이 많은만큼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