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2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실비 청구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내가 내야하는 금액,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도수치료 실비청구를 하고 내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과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금액의 차이, 즉 내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도수치룔를 받은 병원의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급 이렇게 병원의 규모를 3가지로 구분해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보험금을 주는데요.
먼저 의원급은 우리가 일반 동네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크기이고, 병원급은 수술실과 입원실을 갖춘 병원, 상급종합병원급은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도수치료를 받는 병원이 어느급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도수치료를 받은 병원은 ‘병원급’에 해당합니다.

저는 병원급 규모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기에 아래 표에 보이는 것처럼 1만 5천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규모 | 의원급 | 병원급 | 종합/상급종합병원급 |
공제금액 | 1만원 | 1만 5천원 | 2만원 |
결과적으로 1만 5천원을 내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서 치료받은 총 금액이 201,6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병원급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인 1만 5천원을 빼면 186,600원을 제가 보험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받은 내역을 보면 186,600원이 입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급’ 규모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실제로 본인이 내야 하는 돈, 즉 자기부담금이 1만 5천원이라는 것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를 1회에 1만 5천원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병원규모가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일 경우에는 1만원이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1만원을 내고 도수치료를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청구방법은 모바일로 편하게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통원 의료비 한도는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고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2013년 5월 ~ 2021년 4월 사이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보험사 모바일 앱에서 실비청구하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도수치료 실비청구를 했을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입한 실손보험인만큼, 제대로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