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일 이후에 해외에 나간 적이 있으면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중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신청방법 : 1분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사실 피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저도 바로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1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신청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환급서비스 신청을 선택, 전체 동의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제가 신청할 때 절차를 아래 사진으로 첨부했으니 참고해서 쉽게 따라하면 됩니다.

출국납부 환급금은 3,000원 또는 10,000원입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받을 환급금이 얼마인지인데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작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7월 1일 이후의 출국 건 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에 나간 이력이 있으면 최소 회당 3,000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상의 경우 해외 발권이력 1회당 3,000원의 환급금을 받게되고, 만 2세 ~ 12세미만의 경우 회당 10,00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성인인 제가 2024년 7월 1일 이후 3번의 해외여행을 갔다면 3,000원씩 3회인 9,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 사진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미성년자 신청은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출국납부 환급서비스는 성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 미성년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작년 7월 1일 이후 해외에 나간 적이 있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환급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니만큼 제대로 신청해서 환급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