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전용 청약통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높은 이자율과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해주는 정책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부터 전환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9세 ~ 34세까지 가입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했을 때 소득기준과 가입나이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연소득을 기준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6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도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30 세대 대부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입나이를 만 39세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정책이 시작하는 내년에 확실하게 정해지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내년 2월, ‘24.2월 출시가 되어 이 때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10개월 뒤부터(누적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24.12월부터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금리 : 이자율 4.5%, 청년주택드림 대출 금리는 2.2% 적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0.2%가 높은 4.5%의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가 4%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납입한도도 기존 50만원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50만원 상향한 100만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 납입한다고 했을 때 연 1,200만원에 대해서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와 더불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굉장히 낮은 2.2%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분들은 새롭게 나오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연소득 기준으로 미혼 0.7억, 기혼 1억 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납입금 1천만원 이상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규모 85㎡ 이하
- 금리 :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적용), 만기 최대 40년,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씩 추가 인하(대출금리 하한선은 1.5%)
- 한도 :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 한도
이렇듯 이 통장은 청약통장이고 청약에 당첨되면 낮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주택이 분양가가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분들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서울지역에서 유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6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울에 계신 분들을 토지임대부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6억 이하로 분양가가 나올 것이기에 굉장히 좋은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의 장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에 필요한 자기자본 20%를 모으고 나머지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안정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는 데 내 돈 20%만 있으면 나머지 80%는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과 대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자 : 3년간 100만원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원금 3,600만원에 이자가 250만원이 붙습니다.
- 대출 : 최근 분양한 남양주 왕숙 신도시 60㎡가 3.4억을 구입한다고 하면 80%인 2.7억을 2.2% 대출시 원리금 상환액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이고, 결혼, 출산 등으로 최저금리인 1.5% 대출시 원리금 상환액 월 76만원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의 가입조건, 금리, 전환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내집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