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교육비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단계별 공제 가능 항목과 한도,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비 연말정산 신청방법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그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월 15일부터 홈페이지 개설)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
3. 회사에 교육비 공제 신청서와 함께 2번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간단하게 3단계만 거치면 내가 사용한 교육비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자 및 단계별 한도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는 아무나 대상이 될 수 없고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포함되는데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
2.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3.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4. 부모님은 장애인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녀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단계별 공제한도 및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공제한도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이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수업료/입학금,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주 1회 이상 수강시 가능)가 해당합니다.
2. 초, 중, 고등학생
공제한도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이며, 공제가능 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연간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가 해당합니다.
추가로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안되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생
공제한도는 1인당 연간 900만원이며, 공제가능 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이 해당합니다.
자녀교육비 연말정산 신청시 주의할 점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대학원”의 경우 자녀가 대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고 국외 교육비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니 해당 학원에 발급을 요청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교육비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육 단계별로 공제 가능한 항목과 한도를 잘 확인하셔서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