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임대료가 천원인 천원주택 모집공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달에 3만원으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건데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33평 규모로 평수도 큽니다. 오늘은 인천 천원주택 위치, 자격, 신청기간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위치
이번에 인천에서 도입하는 천원주택 위치는 인천시 여러구에 걸쳐 총 500가구가 공급됩니다.
1. 계양구 : 작전동, 효성동
2.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3. 미추홀구 :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4. 서구 : 석남동, 심곡동
5. 중구 : 전동
이렇게 인천 전역에 걸쳐 다양한 곳의 아파트 500호를 천원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공급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33평)이하이며 방 2개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사이즈가 기존 임대 아파트처럼15평, 18평이 아니라 방 2개 이상인 큰 아파트이기에 한 가족이 살기엔 충분합니다.
더욱 자세한 인천 천원주택 위치, 아파트명, 아파트 면적, 동호수, 방 개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인천 천원주택 세부 위치 및 아파트 현황”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천 천원주택 신청자격
인천 도시공사 천원주택 신청자격은 공통자격과 모집대상별 자격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공통자격 : 모집공고일 (’25년 2/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18년 2/11 ~ ’25년 2/10)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8년 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8년 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5.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3년 2/11 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및 태아)
6.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인천 도시공사 천원주택 신청기간
인천 천원주택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14일까지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고 인천광역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문신청만 인정합니다.
심지어 우편접수까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서류를 빼먹지 말고 준비해서 가야하는데요.
공통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에 따른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공통 제출서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에 따른 별도 구비서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자격요건별 별도 구비서류 모음”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 전일까지 제출,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을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해서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또는 서명 가능

오늘은 인천 천원주택 위치부터 신청기간, 신청자격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천원주택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주거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