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지난 3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천 천원주택 사업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계약해서 살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오늘은 인천 천원주택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지 등,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역 거주자는 인천 천원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신청하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공고일(’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인천 천원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천원주택 신청과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 이번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형)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혼/신생아 유형에서 동일 순위가 발생했을 때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에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모집공고일 현재(’25년 4월 30일)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입주마감일이 ’25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예비신혼부부 중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에 있는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에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있으면 부적격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혼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천원주택 신청 유형 중 신혼부부가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유리하기에 재혼을 했을 때도 신혼부부 조건에 포함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현재 재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재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및 위임장
  2.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 소득산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총 12개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종합 소득금액 순으로 조회해서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주택을 천원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은 천원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기에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 후 월 임대료 3만원 어떻게 납부하나요 ?
    • 월 임대료는 매달 인천도시공사로 해당금액 3만원을 자동이체 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2. 신청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혼 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동일 등본에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할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에 기본 6년동안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천원주택 신청방법과 자격, 제출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