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천 매입임대 천원주택에 이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살고 싶은 집에서 하루 임대료 천원에 살 수 있는 천원주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인천 전세임대주택 천원주택 신청방법, 자격, 소득기준 등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전세임대주택 천원주택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난 3월 인천 매입임대 천원주택과 동일하게 이번 전세임대 천원주택도 방문접수만 받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저도 지난 3월 천원주택을 신청하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2일 (월) ~ 5월 16일 (금), 딱 5일만 신청받으며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 접수시간은 매일 10시 ~ 17시까지 이며, 점시시간 12시 ~ 13시는 제외입니다.
- 주차정보 : 현재 인천광역시청 주차장 공사로 주차가 불가합니다. 차량 주차문제로 조금만 늦어도 엄청나게 대기해야 하니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합니다.

인천 천원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공급합니다.
지난 3월 매입임대 천원주택은 따로 유형 구분이 없었는데요.
이번 전세임대주택 천원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총 500호를 공급합니다. ‘신혼/신생아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를 공급하는데요.
각 유형에 따른 지원가능 주택과 임대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가능 주택입니다.
- 신혼/신생아 유형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를 지원합니다.
-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만약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또는 5인 이상 가구일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초가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위에서 말한 “신혼/신생아 유형 지원가능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비아파트’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비아파트형 천원주택이라고 합니다.
- 아래 사진에 자세한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혼/신생아 유형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2억 4천만원인데 여기에 입주자 부담 보증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2억 4천만원입니다.
- 예를 들어, 내가 2억 4천만원 전세를 계약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전체의 20%인 4,800만원이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억 9,200만원이 됩니다.
- 만약 지원한도액인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한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2억원이며 신혼/신생아 유형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인천 천원주택은 최장 6년까지 하루에 천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임대주택 천원주택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6년까지 하루에 천원 임대료로 살 수 있는데요.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이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6년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면 임대료가 일반 임대료로 변경되는데요.
이 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가 부담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저리로 유형별 재계약 횟수 한도 내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유형의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계약 횟수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일반 임대료 계약으로 총 2회(1회당 2년), 4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일반 임대료 계약으로 총 4회, 8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미성년 자녀 유무 관계없이 최대 1회(2년)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인천 전세임대주택 천원주택 자격 조건은 주택유무 여부와 소득 및 자산기준, 유형별 신청자격이 충족해야 합니다.
인천 천원주택 자격조건은 공통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 유형별 신청자격 3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공통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난 3월 매입임대 천원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천원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취소가 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사진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3인가구라고 해도 130%면 월 990만원의 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3억 5천 4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에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23년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을 더 늘려주는데요. 1명이면 10%, 2명 이상이면 20%를 늘린 금액으로 자산기준을 판단합니다. 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신청자격은 신혼/신생아 유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혼/신생아 유형의 경우 아래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25.12.31)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이렇게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총 4순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의 신청자격은 신혼/신생아 유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신청자격은 총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입주자 선정 순위는 2순위까지 있습니다.
- 1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 2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약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에서 동일 순위 내 경합시 당첨자 결정방법은 신혼/신생아처럼 가점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오늘은 인천 전세임대 천원주택 신청방법, 자격, 조건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모집공고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천원, 한달에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이전 천원주택과 달리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골라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거로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