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인천이 최초로 하루 천원, 한달 3만원이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자격요건별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이번 인천 천원주택 자격요건별 구비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별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7개의 세부자격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떄문에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신청방법이 온라인이나 우편접수가 아닌 방문접수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했을 때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또 가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7개의 세부자격 중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생아 가구에 해당한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필요서류를 제대로 구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천원주택 신청 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말고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 6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나에게 해당된다면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공고일(2/10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의 초본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년를 입양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
위 서류를 발급하는 곳은 아래 사진 오른쪽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신청은 방문접수입니다.
이번 인천 천원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온라인방식이 아니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요건별 구비서류를 정확히 챙겨야 다시 가거나 신청을 못하는 불상사가 없을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인천광역시청에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하며 우편접수도 불가한데요.
정확한 접수장소는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입니다.
지하철로 가시는 분은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로 나가셔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또한 8일로 다른 청약접수에 비해 굉장히 짧은데요.
’25년 3/6일 ~ ’25년 3월 14일까지 단 8일간만 방문접수 신청을 받으니 해당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4시간 주말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접수이기에 주말, 공휴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해당 신청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안정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