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기란 어려웠는데 이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후기 및 신청방법, 결과조회 처리기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평소 할머니의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어떻게 상속재산을 파약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할머니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공무원께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알려주셨고 신청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 24 사이트인 www.gov.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메인페이지 검색란에 안심상속 이라고 검색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신청인 정보와 사망자 정보를 입력하면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중 조회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 등 각 카테고리별로 상세하게 나와있기에 전체선택을 하면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신청인이 사망자와 다른 곳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같이 신청했기에 상속인인 아버지의 신분증만 있으면 됐었고 나머지 서류는 사망신고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색 후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방문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조회 항목 : 금융재산, 연금, 국세, 토지, 건축물 등 대부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재산 항목은 금융재산부터 연금, 세금, 아파트, 토지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할 때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체로 선택하면 돌아가신 분이 보유했던 모든 재산을 사망일 당일을 기준으로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각 금융기관 및 해당기관에 요청한 후 순차적으로 결과를 문자, 이메일, 방문수령, 우편 중 선택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후 받게되는 접수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조회 후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게 되는데 해당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접수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수번호는 따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기간 : 신청 후 빠르면 1주일 ~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기간은 신청을 한 뒤 빠르면 1주일에서 늦어도 20일 안에는 신청한 모든 재산의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한번에 재산조회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처리가 끝난 순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할 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신청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해당 방식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별 계좌가 존재하는지, 금융기관별 예금과 채무의 합계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알고 싶다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접수증,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할머니의 손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이었기에 아버지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격을 상속순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배우자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1순위 상속인이 있지만 상속포기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 방문신청만 가능
-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 방계혈족 : 불가
오늘은 사망자의 재산을 가장 정확하고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후기 신청방법, 결과조회, 처리기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