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방법,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상속을 받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어떤 재산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알아보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한번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방법,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방법 :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기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은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배너를 클릭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신청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시고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한 사람 :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중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의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입니다. 만약 상속 1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2순위인 자가 상속인에 해당하는데 2순위는 직계비속(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만약 2순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상속 3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반드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조회가능한 재산 : 금융, 부동산, 세금 등 전체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존재하기 전에는 은행, 보험사, 법원 등에 일일이 가서 하나씩 조회해야만 알 수 있었는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신청 한번으로 모든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 부분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을 부동산은 아파트, 건물, 토지,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를 알려줍니다. 추가로 4대보험까지 조회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회결과는 항목별로 알려주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금융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별 금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게 되며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7일 이내에 문자, 방문, 우편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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