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총정리!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매우 낮은 금리, 완화된 소득기준 그리고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등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혼인여부 상관없이 ’23년부터 아이를 낳은 무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신생아를 인정하는 기준은 ’23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을 해야한다는 요건에서 내년에 대출이 시작되면 2년 전인 ’22년 출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텐데요. 국토부에 질문한 결과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혼인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나와있는 정부 대출 상품들은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때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 상관없이 자녀만 있으면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출생신고를 했냐 안 했냐 입니다. 그러면 내년, ’24년에 출생하면 인정을 안 해주냐고 궁금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을 해 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는 ’24년 1월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생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과 한도, 소득 및 자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금액 9억원 이하, 한도는 최대 5억까지 대출
  • 소득기준 :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기준 : 5억 600만원 이하
  •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자
  • 대상범위 : ’23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특이사항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인정


대출금리 : 최저 1.6% ~ 3.3%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5년 고정금리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1.6% ~ 3.3%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소득 8,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 2.7% ~ 3.3%

또한, 대출금리는 최초 대출을 받은 금리로 5년동안 고정금리를 적용받게되며 5년이 지나게되면 변동금리로 바뀌지만 해당시점 소득기준에 따라 8,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상한선인 2.7% 금리로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구간이 8,500만원이 넘어가면 5년 후 시중은행 금리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고정금리 기간 중(5년 내) 추가 출산을 하게되면 1명당 0.2%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주고 기간도 5년 더 자동으로 연장해줍니다.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자녀를 계획하고 있다면 금리도 추가로 할인받고 고정금리 기간도 연장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소득, 자산, 금리, 한도 등 조건들을 정리한 표


시행시기 : ’24년 1월부터 시작,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약 27조원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그동안 300조 이상 투입한 저출산 대책이 대부분 실패하자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택대출 제도에 비해 완화된 조건과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요건 대폭완화 : 소득과 자산조건이 다른 대출제도에 비해 큰폭으로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산에 집중한 초점 : 신혼인지, 혼인신고를 했는지 상관없이 오로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여부만 봅니다.
  • 압도적인 저금리 :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5% 초반, 금리가 낮다는 디딤돌 대출도 3% 후반인데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최저 1.6%에서 높아도 2% 후반대이기 때문에 역대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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