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면 지원금을 주는 손주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손주돌보미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서초구 손주돌봄팀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서초구 손주돌보미 신청방법은 서초구 손주돌봄팀(02-576-2853)에 전화를 걸어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에 신청한다고 말하면 문자로 자세한 안내사항을 전달해줍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중 한명이 손주돌봄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양성교육은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6번만 진행합니다. ’24년 양성교육 일정은 아래 그림처럼 6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양성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부모와 손주가정 각각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조부모 : 양성교육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 손주가정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출산 예정인 경우에는 산모수첩 제출)
지원대상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손주가정, 서초구에 거주하는 조부모, 만 1개월 ~ 24개월 손주
서초구 손주돌보미 신청방법 중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은 손주가정과 조부모 동시에 만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손주가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조부모도 현재 기준으로 서초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의 대상인 손주의 연령 기준이 만 1개월 ~ 24개월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부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6개월이며 두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총 9개월동안 손주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2가지입니다.
지원금 : 서초구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은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초구 손주돌보미 신청방법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금은 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의 손주돌봄을 실시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 알려드린 조부모 중 한명이 필수로 받아야하는 양성교육을 수료하게되면 손주가정에서 서초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손주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최소 2시간 ~ 최대 10시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휴일에도 손주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시간 사용은 불가하고 돌봄장소 및 시간을 변경하려면 손주돌봄팀 담당자(02-576-2853)에게 꼭 알려줘야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할 사항은 불시 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손주돌보미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용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