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금, 기준

최근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출산장려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판정결과를 승인 받아야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하게되면 판정결과를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게되면 돌봄을 하는 조부모와 부모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다음 조력자 만능키 사이트(https://umppa.seoul.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8분짜리 교육영상을 이수하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완료됩니다.


지원금 : 아이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무보 돌봄수당 지원금은 돌봄을 받는 아이 명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은 최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은 최소 20시간 이상 돌봄을 해야 지원금이 나가며 최대 40시간까지만 돌봄시간을 인정합니다. 아이가 1명일 경우에는 시급 7,500원, 2명은 11,250원, 3명은 1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돌봄활동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도 인정하는데 하루 최대 4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6시간 돌봄활동을 했다고 해도 인정받는 시간은 4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기준 : 24~36개월 아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만 지원금을 받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기준은 아이의 연령과 소득기준이 존재합니다. 먼저 아이가 24개월 ~ 36개월인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기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경감해서 계산합니다. 참고로 2024년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7,072천원, 4인가구 8,595천원, 5인가구 10,044천원이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모든 가정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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