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 접속해서 안심돌봄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육아 및 출산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신청하는 곳인데 돌봄을 받는 아이를 기준으로 부모님은 물론이고 돌봄을 실제로 하시는 조부모님까지 가입을 해야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이 곳에서 손주돌봄 수당을 시작/종료하는 QR코드를 받을 수 있고 조부모는 사전교육 및 돌봄을 수행했다는 증빙을 QR코드를 찍음으로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많으니 가입하신 후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 가구별 소득 기준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같아야합니다.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이 되려면 가구별 소득기준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같아야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3인, 4인, 5인가구 기준으로 나뉘는데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인 가구 소득기준 : 7,072천원
- 4인 가구 소득기준 : 8,595천원
- 5인 가구 소득기준 : 10,044천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이와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이와 부 또는 아이와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지원금 :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지원금은 돌봄을 하는 아이가 몇명인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돌봄시간은 1달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되며 1달에 최소 20시간을 해야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20시간 미만으로 돌봄을 하게되면 지원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1일 최대 4시간의 돌봄이 인정되기 때문에 5시간을 돌봄한다고 해서 5시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4시간만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수에 따라 돌봄수당이 달라진다고 알려드렸는데 아동 수별 시간당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최소 15만원 ~ 최대 30만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최소 22.5만원 ~ 최대 45만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최소 30만원 ~ 최대 60만원)
오늘은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조부모님들이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