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신청방법, 운영기준 총정리!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부담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취득세 감면제도 중 가장 혜택이 많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신청방법, 운영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건 :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주택가격도 12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조건, 주택가격 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23년 3월 14일에 개정된 취득세 감면제도가 발표되면서 이전 대비 파격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이 이전에는 부부합산 기준 7천만원 이하여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즉, 소득이 많든 적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당연히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며, 결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해서 적용합니다. 만약 나는 집을 산 적이 없는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부부는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취득세를 얼마나 깎아주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취득세는 100%를 감면해주는데 한도가 최대 2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6억 이하는 1%, 6억~9억은 가격에 비례해서 1~3%, 9억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 주택가격 : 4억 이하 → 12억 이하
  • 감면세액 : 취득세의 50% → 취득세의 100% (단, 200만원 한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이전 제도와 현재 제도 비교표


신청방법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낼 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대부분 알아서 신청을 해주는데 그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을 구입한 주소지 해당 구청에 가면 아래 사진에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가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감면대상을 선택하고 감면세목은 취득세라고 적고 금액을 적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올해 3월에 시행됐지만 작년에 주택을 구입한 분들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제도이기 떄문에 잔금일 기준 ’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작년에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똑같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구입한 해당 주소지 구청, 동사무소에 가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잔금일 기준 작년 ’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도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운영기준 : 혜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면을 받았던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번째로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세번째는 3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합니다. 3년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매, 증여하면 안되고 임대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이 3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에 더해 가산세 연 9.125%를 더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3개월 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는 것은 예외 인정)
  •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증여, 임대목적 용도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궁금해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신청방법, 운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득세 감면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3가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내집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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